공정위, 하도급 권리 강화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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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하도급을 맡긴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도 의무 지급 기한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도급자문위원회를 열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지급 요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의 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사(自社) 브랜드 제품(PB제품)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해 PB제품 납품업체들의 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약 이외의 추가 비용이 생기면 하도급 대금을 증액 △수량,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단가 결정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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