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2차 정치개혁안]국회의원 정수 273→299명으로

  • 입력 2003년 12월 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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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2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또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토록 국회에 권고키로 했다. 이 경우 유권자 수는 70여만명이 늘어난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안을 제시하고 총선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 교부 등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 자체가 전면 금지됐던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새마을운동협의회 언론기관, 후보자 관련단체 향우회 종친회 등을 빼고는 전격 허용키로 했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2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 정개협은 ‘돈먹는 하마’로 불린 지구당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현행 정당등록 요건 중 법정지구당 수 25개 이상이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조직과 운영은 정당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외교관 유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도 선거기간 개시일에서 선거일 7일 전부터로 바꿨다.

그러나 정개협 안대로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일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지역구 수를 199개로 줄이려면 선거구 인구하한선이 12만명을 넘게 되고 이 경우 농어촌과 시군이 4, 5개씩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단체의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선거가 조기과열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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