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물도 긴급구조 인정을" 구호단체 이의신청

  • 입력 2003년 7월 24일 0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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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동물을 응급 후송할때도 ‘긴급 구조차량’으로 인정해주세요”

민간 동물구호단체인 ‘동물구조대’(ART) 대장인 최 주씨(36)는 지난 8일 광주 동구 소태동 야산에서 날개가 부러진 희귀조류 ‘청호반새’를 승용차에 싣고 긴급히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국야생동물구조센터로 가다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제한속도(100km)를 23km가량 초과했던 것.

최씨는 날개뼈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순천의 구조센터 한 곳 뿐인데다 청호반새가 탈수현상이 심해 이날 과속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최씨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보냈고 최씨는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이송하는 동물 구조차량도 긴급차량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 구조차량은 112, 119차량, 보호감호소 호송차량, 응급복구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2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띄웠다.한국야생동물구조센터 김영대 센터장은 “도교법 단서조항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승용차도 긴급자동차’라고 명시돼 있으나 응급치료를 요하는 희귀동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며 “인명구조 차량과 마찬가지로 동물구조차량에도 전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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