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새 특검법 거부…野 “삼권분립 무시… 再議 안해”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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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인 8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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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50억+α’ 본격 수사

이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했기 때문에 새 특검법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일(내년 5월 29일)까지 계류돼 있다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50억원 수수 및 비자금 의혹’은 검찰이 맡아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50억원 비자금 의혹은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야가) 합의하는 듯하다가 뒤집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다수 의원의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한 것이며, 행정부 수장을 자처하는 대통령 스스로의 정당성을 거부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북핵 문제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 뻔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역사의 순리이자 국익을 고려한 당연한 처사다”고 환영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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