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 인사권 부처장관에 위임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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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해온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가운데 4급(서기관)∼5급(사무관) 공무원의 면직과 해임 전보 등의 인사권이 소속 부처 장관에게 모두 위임된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던 주무 부처와 소속청간, 소속 청 상호간의 국장급 이상 전보인사도 해당 청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3일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나 행자부 장관이 전결처리해온 4, 5급 공무원 인사권을 포함해 공무원 임용과 채용권 및 조직 정원운영권 등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각종 협의와 승인절차 등 규제 성격의 권한 40여건을 부처에 넘기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조치는 8,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바꿔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처 실국장이나 소속 기관장도 4급 이하 소속 직원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보 인사권을 갖게 된다.

실국의 정원을 정하는 등의 조직 및 인사관리권도 장관이 하던 것을 국장이 직접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직군 구분에 대한 관리권도 각 부처로 넘겨 장관이 부처의 특성에 맞게 고위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공서열 위주 인사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무실적(50%), 경력(30%), 교육점수(20%) 등 평가요소 반영 비율을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도 폐지한다.

이 밖에도 6급 이하 공무원의 특채와 전직 시험이나 부처간 파견도 행자부와의 협의 없이 해당 기관과 부처 자율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에 명시한 개방형직위 결정권도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및 4, 5급 상당의 계약직 및 별정직 채용도 행자부 장관과 협의 없이 소속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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