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스팸메일 발송 23개업체에 과태료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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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한글 인터넷 주소 제공업체 넷피아닷컴 등 11개 기업과 개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쇼핑몰업체 비비넷 등 12개 업체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 중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곳.

넷피아닷컴 등 11개 업체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 받고도 계속 광고메일을 보냈으며 비비넷 등 12개 업체는 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표시 없이 스팸메일을 전송했다.

정통부측은 “앞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악성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팸메일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그 다음부터 스팸메일을 못 보내도록 하는 현행 ‘옵트 아웃’ 방식으로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불법 스팸메일을 근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림위즈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 ‘건강한 인터넷’ 공동 주최사들은 “정통부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만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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