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벤처특구 내년 도입…지역특성 따라 규제 대폭완화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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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특구나 굴비특구, 생선회특구 등 지역별로 다양한 특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내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 함평군은 나비특구, 장성군은 홍길동특구, 충남 아산시는 온천특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그에 맞춰 각종 규제가 전면 철폐된다.

특정 지역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원어민(原語民) 교사 채용 요건과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이번 방안은 일본이 올해 4월 도입한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는 외국어특구(오타시), 등교거부학생특구(하치오지시), 포도농장을 특화한 와인특구(야마나시현) 등 117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방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우선 실시하며 수도권은 지방의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내용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다.

또 환경보전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등 특구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특구 지정과 직접 연계된 재정이나 세제(稅制) 지원은 하지 않고 지자체가 외자나 민자(民資) 유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연 뒤 8월 말까지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또 1년에 두 번 특구 신청을 접수해 정기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인지, 특구 제도를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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