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일조권 침해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 층수제한

  • 입력 2003년 7월 1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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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 때문에 층수를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쌍용 아파트(6월21일자 A27면 보도)의 입주 예정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림쌍용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회장 박일홍·65)는 1일 “쌍용건설과 용수초등학교 측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해 입주 예정자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건설사와 학교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3자 대화를 조속히 열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감이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해 건축이 제한당한 층수에 내년 8월 입주할 66세대는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건설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며 지난달 19일 법원의 층수제한 결정이 내려진 뒤 한 차례도 협상을 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입주예정자 요구=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입주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 만약 입주를 할 수 없다면 건설사는 현 거래시세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또 건설사는 협상에 적극 나서고 학교 측도 입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조금씩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측 입장=건설사 측에서 한 번도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 건설사측이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인 해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학교의 요구대로 강당(39억원)을 짓고 난방비(5억원)를 보조한다면 층수제한 문제는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것.

▽건설사 입장=일단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강당문제는 학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을 한 뒤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대책위원회 측은 “건설사와 학교 측 모두 입주예정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건설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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