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화상채팅 조심해야 할 것들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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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 우범지대’로 떠오른 화상채팅 사이트.

화상채팅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도 많다.

화상채팅을 나눌 때는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얼굴만 보고 만났다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도 많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즉석 만남은 피하는 게 좋다.

일부 이용자들은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상대방의 신체 노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상채팅 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저장해 인터넷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오마이○○ 등 화상채팅 사이트들도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고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채팅 과정을 녹화하거나 정지화면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화상채팅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화상채팅에 빠져드는 이유는 인터넷의 익명성, 편리성 등과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결합되기 때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화상채팅에 빠져들면 중독 증세를 보이기 쉽다.

화상채팅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사용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화상채팅 때문에 생활 습관이 바뀌거나 할 일을 못할 정도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주위의 도움도 필요하다. 자녀나 배우자가 혼자서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바뀌고, 화상채팅을 할 때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증상을 보인다면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화상채팅 시간을 제한하고 친구, 가족과의 만남을 늘리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특히 축구 농구 수영 등 운동이나 야외 활동 등을 권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병화 부장은 “컴퓨터를 거실 등 공개된 장소에 놓고 자녀가 화상채팅을 할 때 부모가 지켜보는 게 좋다”며 “화상채팅 주의사항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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