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사실상 '무료입장'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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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광주의 남한산성을 드나드는 데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 임병렬(林炳烈) 판사는 5일 구모씨(39·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등 2명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를 반환해 달라며 김용규(金容奎)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징수 기준을 완화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광주시장은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를 ‘산성 안의 308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3시간 이내에 매표소를 통과할 때 입장료와 주차료를 환불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출입 차량들로부터 1000원의 주차료와 성인 1인당 1000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성 남문과 북문에 있는 매표소 2곳을 30분 이내에 통과할 경우 주차료와 입장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정 결정대로 환불해 주는 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날 경우 사실상 ‘무료 입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정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어쨌든 입장료 징수 방식과 매표소 위치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원 내 음식점 사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1시간여 동안 식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3000원의 주차료와 입장료를 징수했다”며 “공원 안의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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