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1일 분리처리할듯…한나라당 총재단 합의키로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52분


여야는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된 부분에 대한 분리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분리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에 쟁점사항인 연합공천문제와 기초단체장의 한시적 임명제 중 하나만이라도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조순(趙淳)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21일까지 여야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분리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 초 재선의원들이 개정안의 분리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괄 타결이 어려울 경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면서 “21일까지 한나라당의 태도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 타협도출에 실패, 이번 지방선거를 현행 통합선거법으로 치르게 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63개 지역의 광역의회 선거가 곤란해지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9일까지 공고해야 하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21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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