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주요내용]재벌 「소규모방송국」소유 물꼬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국민회의가 20일 밝힌 새 방송법에 대한 잠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안과 몇가지 점에서 변화가 있다.

첫째, 외국기업의 케이블TV방송 참여 허용. 그러나 외국기업이 지상파 혹은 위성방송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루퍼드 머독과 만나 미디어 사업 투자를 권유한 대목과 관련이 있다. 머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동안 여야간 최대 쟁점이던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회의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과 형평을 고려해 대기업과 언론사도 종합유선방송(SO:현재 서서울TV 등 전국77개사)에 대해 15∼30%까지 참여를 허용했다. 또 SO의 복수 소유를 허용키로 함으로써 방송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즉 이미 프로그램공급사업(PP)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복수의 SO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규모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게 됐다.

셋째, PP의 등록제 전환 유보. 이는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적자 상태에 빠진 기존 PP들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다소 시간을 벌어 주려는 의미가 있다.

넷째, 방송위원회가 갖도록 돼있던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없앤 것. 국민회의측은 방송사의 편성권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침체에 빠진 방송광고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프로그램수입을 규제한다는 외국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헌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