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 새만금간척사업 김가공업 피해보상 논란

  • 입력 1998년 4월 7일 09시 14분


전북 부안군의 김가공업자 57명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가공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는데도 간척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간척 김가공업 피해자 대책회(회장 조세룡)’에 따르면 이들은 80년대초부터 김가공업을 해왔으나 새만금사업 매립면허 고시일인 91년10월22일(보상기준일)까지 부안군에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

김가공업은 91년 4월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바뀌었으며 부안군은 이 사실을 김가공공장에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읍면과 수협 김가공협회 등에만 통보했었다.

피해자 대책회원들은 “당시 상당수 업자들이 제조업 신고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보상기준일 이전에 김가공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납세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매립면허 고시일이 지나 제조업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지역에서는 58개 김가공공장이 보상을 받았고 신고기일을 넘긴 54개공장은 보상을 못받고 있다.

〈부안〓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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