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포장판매제 내달시행…원산지-가격 표시 의무화

  • 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5월1일부터 한약재 포장판매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일자로 확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에 모양 냄새 화학성분 등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는 한약재 5백14종은 위생포장 후 포장지 겉면에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원산지 효능 효과 중량 가격 및 제조업소 또는 판매원의 상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품질규격이 정해진 한약재는 전체 한약재의 95%정도이며 96년7월부터 시범적으로 31종에 대해 포장판매가 이뤄져 오고 있다.

제조업소가 아닌 농가 등에서 단순포장해 유통시키는 한약재도 판매업자가 검사기관에 의뢰, 연간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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