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납세자 부재시 세금고지서 송달은 무효』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납세의무자가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세무공무원이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이 세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宋鎭勳·송진훈대법관)는 6일 채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의 우편 송달에서도 사람이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세무서의 세금부과 통보시한인 지난 94년 5월31일 부인의 도서출판 기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중이었으나 같은날 세무서 직원이 고지서를 문틈에 끼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납부시한을 하루 넘긴 6월1일 오전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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