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말기환자 생명연장 거부 합법규정 발효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소생 불가능한 말기(末期)환자가 생명연장 조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싱가포르의 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사전의료지시(AMD)라고 불리는 이 법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AMD증서를 작성, 이의 시행을 요구할 경우 주치의는 인위적인 생명연장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가족들이 생명연장을 요구해도 소용없다. AMD증서는 건강한 상태든 아니든 아무때나 작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면이나 구두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AMD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하며 이 의사를 포함한 또다른 증인1명을 세워야 한다.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AMD에 서명하면 싱가포르 국내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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