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구속기소된 상습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 입력 1997년 3월 12일 21시 44분


[부산〓석동빈 기자] 두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공사입찰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전직 축협간부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이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李康男(이강남)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된 황영태 피고인(44·회사원·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황피고인은 지난 93년12월과 95년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부산지검은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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