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도 실은 「스파크」발행인 벌금 선고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9시 02분


서울지법 형사5단독 金紋奭판사는 17일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檀園 金弘道의 「조 선후기 성풍속도」 등의 음화를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 형된 성인잡지 「스파크」발행인 吳圭珽피고인(44)에 대해 음화반포죄 등을 적용,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많은 매체들에 선정적인 사진 등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吳피고인이 발행한 잡지는 여성의 유방과 둔부를 드러낸 춘화도와 외국여성의 사진을 여과없이 게재하고 있고 노골적인 성체험수기 등을 통해 성충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만큼 음란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판사는 특히 金弘道 등의 작품에 대해 『그림 자체는 예술성을 인정받은 유명작 품이지만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 그림을 사용한 출판물은 사회의 성관념을 왜곡시키는 음란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그림이라도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학술논문에 실리면 음란물이 아니지만 성적 욕구를 충동하기 위해 발간한 잡지에 실리면 음란물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60년대부터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 〈申錫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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