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승부수…강제수사 55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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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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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0.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0.2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의 포문을 연 지 55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업무상 횡령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운용 문제, 각종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당초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추가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입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이날 오후부터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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