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당내 여전히 선거법 문제제기 의원들 있어…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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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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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협상안 도출되면 다시 의총 열기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안과 검겅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19.3.20/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안과 검겅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19.3.20/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4시간 40분 가량 의총을 진행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린 결론은 지난번 목요일 의총 결과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은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심야까지 의총을 열었으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당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라는 지적에 “당내 여전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넣는다고 해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계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당 의원들의 3분의2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반드시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법 처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선 “피신고인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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