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소녀상 전시 중단’ 협박범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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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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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전시돼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전시돼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일본 검찰이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주최 측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이니치·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29일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이번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 홋타 유지(堀田修司·59)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홋타는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전시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전시 개막 다음날인 8월2일 주최 측에 “소녀상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갖고 전시관에 가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같은 달 7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트리엔날레 주최 측은 소녀상 전시에 따른 일본 내 우익 진영의 항의 전화와 홋타의 협박 등을 이유로 8월3일 ‘표현의 부자유전’ 기획전 자체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주최 측은 기획전 집행위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트리엔날레 폐막을 1주일 앞둔 이달 8일 소녀상 등의 전시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이번 행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을 땐 소녀상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800만엔(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철회, 일본 내에선 ‘표현의 자유 억압’‘검열’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지난 7월 교토(京都)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으로 36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트리엔날레 담당 직원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홋타는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에게 (내 생각과 다른) 인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많은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홋타의 변호인은 “피고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홋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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