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 ‘경부근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2월 18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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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적응증 6개 확보
미용 넘어 치료 분야 사용 범위 확대 추진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초로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메디톡신은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눈꺼풀 경련 △미간 주름 △눈가주름 등 적응증 총 6개를 확보하게 됐다.

사경증이라 불리는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고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걷기와 운전하기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고 외관상으로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도 상당하다.

메디톡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고 이를 통해 겨우근긴장이상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메디톡신을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외산 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의 국산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경부근긴장이상 치료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3종의 적응증을 확대해 미용은 물론 치료 분야에서도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발성 과민성 방광(임상3상), 양성교근비대증(임상3상), 발한억제(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임상3상), 만성편두통(임상2TD)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과 발한억제 관련 적응증은 올해 상반기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메디톡스 측은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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