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北선박, 日기항 확인…유엔제재 결의 위반은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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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입항을 금지한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기항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된 선박이 한국 정부에 의한 입항 조치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입항 했을 때 관계 법령에 근거해 관계 부처가 협력해 입회검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의 운반이나 국내 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이후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데 관여한 특정 북한 선박 10척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교도통신은 민간기업의 선박 추적 데이터 및 일본 해상보안청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2018년 8월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여러 선박이 총 26회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입항 금지 조치 전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기항 회수는 100회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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