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3곳에 4억 이하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적용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2024-04-1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