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741명 중 내국인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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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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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81명 증가했으며, 이 중 40명이 해외유입이라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3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이 741명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741명 중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92.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적 확진자 수 1만 237명 중에 6463명, 즉 63.1%가 격리 해제됐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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