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행유예…“항소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22일 13시 57분


코멘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 취업 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회장 등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45차례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