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2심 내달 선고…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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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딸들에게 정답 유출한 혐의
1심, 징역 3년6개월…쌍둥이도 재판중
"오늘은 결혼기념일…불의 안 저질러"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서 본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하고 1심 판결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특히 제출된 추가 증거 관련해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케이스에서 본건과 같은 이상한 정황이 함께 발견된 사례들인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에 모든 과목 시험지가 수납돼있던 것도 아니고 개방된 장소에 있는데다 금고 버튼 소리가 커 몰래 유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0개 여고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 성적 급상승 사례가 발견됐고, 내신과 모의고사 간 성적 차이도 난다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언급됐던 것이 (쌍둥이들이 답안지에)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는 것인데 그 12개 중에 4개는 오히려 정정 후 답이 기재돼있다”며 “정정 전 정답으로 기재한 8개도 정답을 암기했다면 다른 답을 골랐을 것이다. 정답 유출이 없었고 자기의 실력으로 푼 것이라는 정황”이라고 했다.

또 “깨알 답안이 모든 과목이 아닌 극히 일부 과목 10%의 일부 문항에서만 존재한다”며 “깨알 답안 없이도 기재하면서 맞춘 사례도 있다. 저희는 이런 게 무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도 학교를 다 나왔고 자녀를 기르고 하지만 전교 5등과 1등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등수”라며 “그 짧은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5등에서 1등으로 바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이 제 결혼기념일”이라며 “딸들이 공황증세를 보이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셋째마저도 누나들을 탓하며 엇나가다 자퇴를 권고받기도 했다. 또 가족들이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가 가장으로서 고령의 시부모님과 아픈 친정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숙명여고에 22년간 재직하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교사로서의 소양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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