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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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장관청문회 준비이유 조사 미뤄
경찰, 檢송치하며 국토부 통보… 국토부 “규정따라 유죄판결뒤 징계”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였다. A 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일 만인 4월 3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A 씨는 3월 25일 열린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당일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경 세종시로 왔다. A 씨는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4월 9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5월 22일에야 A 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43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달 안에만 징계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큰 실수를 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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