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리아서 IS와 전투한 한국인에 여권 반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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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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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신체 안전 보호 위해 여권 반납 결정
명령서 수령 반납은 아직…불응시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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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한국인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YPG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여권법 제19조에 의거해 내려진 결정이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출국했을 때 테러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문제의 한국인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YPG소속으로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IS와 전투를 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30대인 이 남성은 주로 신병을 교육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지난달 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 남성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이후 그의 재출국을 막기 위해 외교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난주 남성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 반납 명령서를 수차례 발송했다. 이 남성은 우편물을 수령했으나 아직 여권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여권반납 명령서를 전달받으면 15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은 무효 처리된다.

외교부는 이 남성이 여권 반납에 계속 불응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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