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전 공익요원 “살아갈 의미 없어…극형 처해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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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측이 담임교사 협박 혐의 재판에서 “(검찰조사에서 말한)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머리를 빡빡 깎은 강씨는 이날 녹색 수감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강씨의 반성문을 지적했다. 강씨는 기소된 후 3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런 반성문은 안 내시는 게 낫겠다”며 “‘저만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는 어떤 말인지 알겠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본인한테도 좋다”고 꾸짖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착취 범행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은 성착취 범행 관련 사건이 기소가 되면 사건을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어 자신들이 재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병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1일로 잡았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 측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저나 부모님 생각은 사과나 합의를 하는 게 피해자에게 2차가해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 관련)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자꾸 억울하다는 자세를 취하면 저희로서도 최소한 상황이 안 좋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인한테 좋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면…”이라며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라고 말했다.

강씨는 2018년 1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조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되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A씨의 아이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살인음모)로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

그는 조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 등을 통해 전달하고, SNS 등지에 ‘박사방’ 홍보 작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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