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웅동학원 돈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워 채권 부인에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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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횡령-증여세 포탈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코바씨앤디)를 세우고 허위 채권을 부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으로 학교 재산을 가압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이혼도 가짜, 회사도 가짜”라며 “조 후보 동생이 없어진 회사의 채권을 만들어 코바씨앤디와 부인에게 넘겼다”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2005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한 뒤 이듬해 코바씨앤디를 세웠고, 그새 불어난 미지급 학교 신축 공사 대금(16억 원)에 대한 채권 52억 원을 코바씨앤디와 아내에게 각각 42억 원과 10억 원씩 넘겼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의원도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 재산이라 부인에게 10억 원을 줄 수가 없다. 이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라며 “아무 대가 없이 코바씨앤디에 42억 원의 채권을 넘겨준 것도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 동생이 짜고 치는 재판으로 학원을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웅동학원은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을 사무국장을 시킨 뒤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며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웅동학원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대리인 모두 조 후보자 일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전날 “웅동학원이 동생 측과의 소송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소송에서도 무변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캠코와의 소송에선 적극 변론했다는 재판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전날 “사모펀드를 몰랐다”고 한 데 대해 “2012년 1월 19일 론스타 관련 지식인 법조인들이 선언했는데 조 후보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같은 해 1월 5일 조 후보자가 금융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국 의혹#웅동학원#페이퍼컴퍼니#자유한국당#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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