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前 ‘뇌물죄 적용’ 언급한 조대환 민정수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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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헌재, 탄핵심리 절차 돌입]“전두환 비자금 사건에 답 나오는데…” 11월 페북서 ‘뇌물죄 미적용’ 비판


 탄핵심판에 대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는 과연 튼튼할까.

 박 대통령의 ‘기사회생’을 총지휘할 조대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사진)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38)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밝힌 과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뒤늦게 수사팀 인원을 늘리고, 3일 밤늦게 구속된 최 씨와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이 직접 박 대통령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할 당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수석이 이 글로 인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대한변협 법제이사 신분으로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헌재의) 탄핵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지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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