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미리 해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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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애플리케이션 무료 배포… 바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록해야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는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앱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해볼 수 있다. 또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을 추가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근로소득자들은 15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지출 명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나 국세청에 신고해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바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1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를 넘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연말정산#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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