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올 추석 부모님께 ‘효도보험’ 선물 어때요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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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보험은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석 선물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효도 보험은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석 선물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부모님 선물로는 어떤 게 좋을까.’ 추석이 가까워오면 늘 하게 되는 고민이다.

옷 가방 여행권 같은 선물은 평범해 보이고, 현금은 정성이 빠진 듯해 내키지 않는다. 자식이 주는 선물이면 무엇이든 흐뭇한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부모님 선물만은 특별한 걸 고르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다.

이번 추석엔 부모님께 ‘효도 보험’ 가입을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가 보험 혜택을 받는 효도 보험은

뇌혈관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품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최성림 과장은 “노인들은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될 수 있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효도 보험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효도 보험은 부모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 효도 보험, 어떤 게 있나

효도 보험의 종류로는 장기간병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실버종신보험 등이 있다.

장기간병보험은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질환에 걸렸을 때 간병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치매 중풍 뇌중풍(뇌졸중) 등의 질환에 걸렸을 때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장 10년 동안 간병 자금을 지급한다. 장기간병보험은 보장형과 연금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효도 선물로 적합한 상품은 보장형.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병에 걸렸을 때 간병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젊었을 때 가입 시기를 놓친 50대 이상에게 권할 만하다.

연금형은 일반 연금보험보다 보험료를 약 10% 더 내고 퇴직 후 생활자금과 장기간병비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3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 이 때문에 30, 40대에게 적합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건강보험은 노인성 질환의 진단, 수술, 입원을 주로 보장한다.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상해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노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골절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 상품 선택 시 고려할 점

다른 보험도 그렇지만 효도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건강 상태, 신체적인 특성, 생활 습관, 가족의 병력 등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꼽힌다. 가령 평소 부모가 등산 헬스 조깅 등 레저 활동을 즐긴다면 골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부모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거나 비만한 편이라면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간병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약관이나 상담을 통해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 효도 보험은 성격상 보장 기간이 길수록 좋고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 노년층과 관련된 질병을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눈길 끄는 효도 보험 상품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 중인 효도 보험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보생명의 ‘교보 실버케어보험’은 치매와 장기간병을 보장해 주는 노후간병보험. 종신 보장이 되고 배우자형 특약을 선택하면 한 건 가입으로 부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효보험’은 치매에 대한 고액 보장(월 100만 원씩 36회 확정지급)이 가능하며 각종 노인성 질환은 물론 재해골절과 관절염도 보장해 준다.

신한생명의 ‘골드안심 보험 II’는 노후 생활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실세 금리로 적립하며 연금보험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 실버행복보험’은 치매 뇌중풍 등으로 장기 간병 상태가 되면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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