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3/134231391.3.jpg)
“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
전세·월세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중도해지 기준과 3개월 종료 규정을 판례와 함께 알아본다.
- 2026-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3/134231391.3.jpg)
전세·월세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중도해지 기준과 3개월 종료 규정을 판례와 함께 알아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신혼부부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