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교복 160억대 담합 업자 31명 재판…20명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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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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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45개 업체가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업체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담합 행위를 하는 모습.(광주지검 제공) 2023.4.24/뉴스1
광주지검이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45개 업체가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업체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담합 행위를 하는 모습.(광주지검 제공) 2023.4.24/뉴스1
조직적인 ‘입찰담합’으로 교복 판매가격을 부풀린 교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3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3년간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147개교의 교북 구매 입찰에서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 교복업체 운영자들로,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총 387회의 교복 입찰 중 289회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업체들은 업체 관행처럼 담합행위를 했고, 학교별로 낙찰 예정업체를 자체 선정한 뒤 나라장터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희망가를 적어내는 식으로 담합했다.

한 학교가 교복 입찰을 공고하면, 낙찰 받기로 한 A업체가 30만1000원, 들러리업체인 B·C업체는 각각 30만2000원, 30만3000원을 적어내는 식이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4월쯤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20명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나머지 11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부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해 담합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사 측은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추후 서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9월쯤 진행하고,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속행해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재판할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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