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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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6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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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 뉴스1
가수 정준영씨. 뉴스1
가수 정준영(34)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2016년 8월 정씨를 조사하면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상급자들이 정씨 휴대전화 압수를 계속 지시하는데도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직무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변호사에게 정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고자 했다’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와 원본대조필이 찍힌 포렌식의뢰서 사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정씨의 변호인에게서 직접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지만 관련 영상이 이미 삭제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2016년 10월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일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이라 언론 대응이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른 자료로 기소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포렌식 복구 가능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A씨의 주장이 이해된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결국 A씨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청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액도 1만7000원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였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포렌식의뢰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의뢰서 사본과 원본이 달라 이를 대조해봤다면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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