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청주→남양주 공연장 간 가수…‘연예인 택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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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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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괜찮아져…도로 중간에 내려야 하는 거냐”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News1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News1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공연장까지 이동해 논란을 일은 가운데 연예인들이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개인적 스케줄에 이용한다는 이른바 ‘연예인 택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 씨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한 웨딩홀에 구급차를 불러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장 이동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몸에 열,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나빠져 사설 구급차에 탑승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기로 했지만, 이동 도중 상태가 나아져 남양주 공연장으로 목적지를 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 가려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졌다”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A 씨 측은 당일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 상의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주말이었던 만큼 교통 정체로 막힌 고속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지만, A 씨는 사설 구급차에 올라탄 덕에 1시간 45분 만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구급차를 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예인이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이른바 ‘연예인 택시’일 가능성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3년엔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공연 시간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이같이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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