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4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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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35)를 1년간 스토킹한 혐의(협박, 모욕 등)로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A 씨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바둑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해왔다며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4일 조 씨의 바둑학원 앞에 나타난 A 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는데, 이후 A 씨가 다시 학원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같은 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썼다. 이 글에는 26일 오후 10시 현재 8000명 넘게 동의했다. 조 씨는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조혜연 9단#프로 바둑#스토킹#스토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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