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금융사 약관 13개 유형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금융위에 시정 요청

금융사들이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금융사의 손실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에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금융투자회사 294개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위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달라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회사의 약관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정의도 추상적이라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경제 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이 임의로 약관을 변경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은행은 수입대금 송금 서비스 약정서에서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의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손해배상책임의 무조건 배제 △소비자가 이자 및 수수료의 요율과 계산 방법을 알기 어렵게 만든 것 △금융기관이 가맹점 정보를 관련 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금융사#약관#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은행#투자회사#불공정#조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