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6·25전쟁 64주년]“北총공격 제보했다가 간첩누명… 4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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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희씨, 64년만에 명예회복

‘64년 만에 회복한 명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정보를 아군에 알렸음에도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홍윤희 씨(84·사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육군간부 후보생으로 입교하기 위해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대기 중이던 홍 씨(당시 20세)는 한강철교가 폭파되면서 서울 신당동에 고립됐다. 신당동의 고향 친구 집에 숨어 있던 그는 국군 신분을 숨기고 홍관희라는 가명으로 북한 의용군에 위장 입대했다.

인민군 위생병으로 대구까지 내려온 홍 씨는 1950년 8월 31일 ‘인민군이 9월 낙동강 전선에서 총공격 한다’는 인민군 장교의 말을 엿들은 뒤 탈출해 이 정보를 국군에 알렸다.

국군은 이 제보를 토대로 낙동강 방어에 성공했지만 홍 씨가 인민군에 입대한 사실을 문제 삼아 간첩 혐의를 씌웠다. 헌병은 “국군 병력을 탐지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가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9월 총공세’의 최초 제보자도 인민군 소좌 김성준으로 바뀌었다.

홍 씨는 1950년 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돼 1954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당국의 감시가 계속되자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홍 씨의 대리인은 “배상을 받게 된 것보다 국가를 위한 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전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6·25전쟁 64주년#간첩누명#홍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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