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노크 귀순’ 8일 지나서 알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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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국방부-합참 국감

이명박 대통령은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보고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정확한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에게 폐쇄회로(CC)TV 발견이 아닌 노크 귀순으로 확인된 이후 11일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귀순 다음 날인 3일 합참 지휘통제실이 청와대 위기관리실로 사건을 보고했으나 최초 발견이 CCTV냐, 노크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귀순 경위에) 의문을 가져 11일 정확히 보고하게 됐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노크 귀순’ 사건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두 사람 모두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납득할 수 있느냐. 국방부 장관은 국가체제와 안보의 문제인 만큼 소신껏 답하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휴전선도 영토선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후보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NLL은 휴전과 동시에 60년간 관할해온 수역으로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NLL을 영토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이 실정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실정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답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나, 판례가 있나”라고 반발하자, 임 관리관은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군인이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오해해서 답변한 것”이라며 발언을 철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귀순 사고가 난 22사단은 팽개쳐두고 정치 논란이 벌어지는 연평도로 간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앞서 국방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으며 방문 하루 전 청와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노크 귀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황보고체계 개선 △일반소초(GOP) 경계부대 교대주기 단축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고성능 CCTV 등 감시장비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노크 귀순#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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