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 위험성 거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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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 한국 한번도 제소당한적 없어”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위험에 대해 지난해까지 우려를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ISD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ISD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 FTA를 포함한 81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2600개 투자협정 가운데 1990년 이후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은 2100여 개에 이른다. 알려진 ISD 분쟁 사례는 세계적으로 390건에 이른다. 한국 역시 6개의 FTA 등 81개의 양자투자협정에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제소된 적이 없다.

정 실장은 “ISD 제소 요건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사용해 음료를 제조하는 미국 업체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제소를 당한 사례처럼 명백한 차별 조치를 했을 경우에만 ISD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중재제도가 미국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본부가 미국에 있지만 ICSID는 세계 중재재판소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공정성을 비판받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책자가 ISD의 위험성을 우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ISD 개념과 실무절차, 사례 등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과 제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법무부가 ISD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의 위험성이 없도록 최종 문안을 다듬은 것으로 최초 FTA 문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법무부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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