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대통령의 임기직 人事 ‘이중 잣대’

  • 입력 2007년 10월 10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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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초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없는 한 임기는 존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명시된 ‘2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퇴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9일 TV로 생중계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태도를 바꿨다. 몇 차례나 “검찰 상층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여러분의 (검찰 중립 보장) 요구가 검찰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까지 했다. 이틀 뒤 김 총장은 사표를 냈다.

그런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선 임기제를 내세우며 새 검찰총장 임명을 관철할 태세다. ‘임기 말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서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임기제를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맞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임기제 공직자의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매사 자신에게 유리하게, 때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대통령의 행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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