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상반기 3%P 확대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허문명 기자]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월중 확대하고 일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조기에 매듭지어 일본인들의 대한(對韓)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20%에서 23%로 3%포인트 확대하는 시기를 올 하반기로 예정했다가 상반기중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는 전산처리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 한달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5월1일자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6월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증시상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2∼3%포인트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일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해 일본인의 국내주식투자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우회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온 일본인들이 직접 투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40여개국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물리고 있어 일본계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사실상 봉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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