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6명 술자리’ LG에 제재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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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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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술자리를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LG에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31일 오전 11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LG에 대해 심의했다.

LG는 29일 연고지인 창원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코치 3명, 트레이너 2명, 선수 1명이 식사 모임(음주 포함)을 가져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원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인 지역이다.

이에 이를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LG측은 방역 수칙을 어긴 점을 인정, 30일 사과문을 올렸다. LG 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슬럼프에 빠져 부진했던 A 선수를 위해 코칭스태프가 면담차원에서 가진 식사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단 잘못이다.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정위원회는 본건의 위중함과 향후 유사 상황 재발 방지 차원에서 LG 농구단에게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당 모임에 참석한 박재헌 코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병석 코치, 최승태 코치, 김찬훈 트레이너, 마영부 트레이너, 김동량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앞서 고양 오리온 구단도 3일 고양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술이 포함된 회식을 진행해 KBL로부터 제제금 200만원 및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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