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조력·기밀 유출’ 법정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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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브로커 거쳐 가상자산 사기범에 수사정보 유출 판단
“브로커가 수사상황 알려줬을 뿐, 수사관 직접 연관 근거 없어” 반론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56)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브로커 성씨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인사 청탁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탁씨 형제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탁씨는 이날 “브로커 성씨가 2020년 12월 4일 ‘검찰 수사관과 저녁 먹을 거니 와라’고 급히 불러 한 식당에 나갔다. 따로 식사하다가, 마칠 무렵 A씨와 짧은 찰나 가볍게 인사만 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모 교회 사무실에서 성씨와 함께 A씨를 만났는데 사건 내용 정리 차, 진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A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고 조사를 받는 듯이 사건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 저는 답만 했다. 어느 정도 틀 잡힌 문서에 질의응답 내용을 A씨가 정리해주는 식이었다”면서 “이후 성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챙겨줘야 한다며 인사비 2000여 만 원을 요구해 건넨 적이 있다”라고 했다.

탁씨는 또 브로커 성씨에게서 ▲소환 조사 당일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진행 예정 사실 ▲고소인(피해자) 측의 검·경 수사기관 소환 조사 사실·진술 취지·입장 번복 등을 미리 들었다고 진술했다.

탁씨는 또 “수사관을 비롯해 검찰 고위층과 잘 안다는 브로커 성씨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로만 알았다. 성씨가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구속 수사 회피 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탁씨는 수사 정보를 성씨에게서 들었을 뿐, 출처가 A씨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 성씨가 검찰 수사관에게 준 돈이 A씨에게 간 것인지 알았느냐” 등의 취지로 탁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탁씨의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관이 제3자이며 같은 검사실에 근무하는 A씨의 친한 동료도, A씨도 아니라는 점도 신문 과정에서 강조했다.

A씨가 탁씨와 문답하며 진술서 작성을 도와줬다는 시간에 대해서는 A씨 측과 검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식음료 주문 시간 등으로 미뤄 1~2시간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탁씨에게 거듭 질문하자, 검사는 “이미 3~4시간이라고 진술했는데도 변호인이 1시간 안팎으로 전제해 질의하고 있다”고 맞섰다.

A씨 측은 첫 재판부터 “성씨 청탁을 받은 바 없다.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았던 배경에 성씨의 청탁과 로비가 있던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8명이다.

검찰은 성씨가 대가성으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정치권에도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추가 비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선 탁씨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한창이다.

탁씨는 2021년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 피해자들로부터 22억 3000만 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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