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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뉴시스
입력
2024-01-09 11:43
2024년 1월 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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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실형 가능성 커져
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연고자 인도 가능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그간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절반으로 미수 감경된다면 ‘3년 이하 형’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6개월이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6개월 이상 감형해 주지 않는 한, 아동살해미수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가령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혹은 살해하려 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 뿐이었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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