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착용’은 신체 고정하는 것…엄격 해석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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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표시물 손에 들고 선거운동
1심 벌금 50만원, 2심 항소 기각…대법 상고 기각
“신체 고정하지 않은 것은 ‘착용’ 아니야”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쟁점은 A씨가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라며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비교하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풀이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은 기존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이 개정을 통해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허용되는 사전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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