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만3천명 교권침해 설문…‘나는 감정근로자’ 99% 동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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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5~26일 유·초·중·고 교원 온라인 설문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원인 '학생 문제행동'
스트레스 주는 대상 '학부모' 응답 66.1% 1위

교사 99%가 스스로를 전문직이 아닌 ‘감정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직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이었고 그 다음이 민원이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이 참여한 온라인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는 ‘생활지도’(문제행동)를 꼽은 교사가 전체 46.5%인 1만5309명으로 1위였다. 이어 ‘민원’ 1만648명(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4800명(14.6%)이었다.

특히 민원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이 2만6279명(79.8%), ‘심각’이 5988명(18.2%)으로 응답자의 97.9%가 고통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이 ‘학부모’라고 답한 교사가 응답자의 66.1%인 2만1779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이 8352명(25.3%)으로 뒤이었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나 경계성 장애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 또는 ‘많다’고 답한 교사도 2만8583명(86.7%)에 달했다.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는지 묻자 응답 교사 99%가 동의를 표했다. ‘매우 동의한다’ 3만989명(94%), ‘동의한다’ 1651명(5%) 등 3만2640명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권침해 행위를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반드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학부모 고발조치’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97.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2만2110명(67.1%), ‘지켜지지 않는다’가 9878명(30.0%)으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9.8%인 3만2886명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숨진 서울 서이초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1만2935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1만2235명·37.1%), ‘도움이 되지 않는다’(6667명·20.2%) 등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으로는 관련 법령과 당국의 조치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99.8% 동의),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99.3% 동의) 등에 높은 호응을 보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돼도 교사를 즉시 분리하거나 직위해제 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 93.9%가 동의했다.

ADHD·경계성 장애 학생 등에 대한 대책을 3가지 꼽도록 한 결과 ▲수업 방해시 (교사 등에게) 즉각 분리 조치 권한 부여 30.5% ▲학부모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 23.6% ▲공적 기관, 전문적 상담·치료시설로 분리하고 수업일수 인정 2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8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내용에 학생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데는 3만763명(93.4%)이 동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84%인 2만7703명이었다.

잇단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사건에 교직 기피가 심해질 것이라는 데는 99.4%인 3만2766명이 동의했다.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는 2만9345명(89.1%)이 찬성했다. 이와 관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맞불 소송’ 증가 등을 우려하는 야당과 교원노조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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